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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사무총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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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작성일 26-06-13 21:27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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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내사 및 수사를 벌여온 민중민주당의 핵심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리즈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허그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결성했다고 판단한 반면, 당 측은 ‘비판 세력을 향한 표적 탄압이자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민중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대상은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한 대표가 오는 16일 오전10시, 한 사무총장이 같은 날 오후3시로 예정됐다.

경찰은 지난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 조직 전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봐 왔다.

경찰은 2024년 8월 중앙 당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며, 이듬해인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를 포함한 핵심 당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당국은 당 지도부가 북한 체제와 노선에 동조하는 불법 이적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규탄해 온 일련의 활동들을 이적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내란의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것은 명백한 인과관계의 전도”라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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