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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설계 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누수 사고 시 우리 집 차단 공사비(손해방지의무)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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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dd 작성일 26-07-06 09:24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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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물이 새서 배상해 줄 때, 정작 우리 집 싱크대 밑 배관을 뜯어내고 누수 원인을 찾아 차단하는 공사비용은 가일배책 특약으로 보상이 안 될까요? 과거 판례와 개정 약관의 장벽을 모르면 내 돈으로 처리하는 낙폭을 겪게 되지만,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법리에 따라 아랫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집 누수 원천을 차단한 공사비는 무결점으로 실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의 법률 방어 전산망을 통하면 배관 탐지 비용과 굴착 복구 원금까지 보험사로부터 100% 받아낼 수 있는 영리한 증빙 서류 가이드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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