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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매달 생활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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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d 작성일 26-07-16 12:37 조회 2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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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치매나 노환으로 거동이 힘들어져 정부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게 되면 집이나 요양원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때 재가·시설 급여 특약을 가입해 두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매달 든든한 현금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노후 요양 비용을 해결하는 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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